2022년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2,47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483 | 등록일 2022-01-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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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요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업별 모집기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참여기업(기초·고도화1 : 1.17~2.22, 고도화2 : 1.17~3.8) / 업종별 특화 운영기관(1.17~2.22)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확인기관 : 1.17~2.7, 참여기업 : 3.2~수시)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 ’22년말까지 3만개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기업(’14∼’18, 7,903개사) 성과분석(산업연구원, ’20.12)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 말까지 2.5만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20) 19,799개→(‘21) 25,039개→(‘22) 30,000개(목표)
 
이번 공고는 올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계획 5천개 중 대·중소 상생형*(1,300개)을 제외한 3,700개**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후원(구축비 30% 이내 지원)하는 사업(1.19(수) 공고 예정)
 
** 정부 주도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 2,200개, 민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1,500개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업종별 특화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2,2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 현장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을 ’기초(5천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로 나누어 총 2,2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공장을 구축할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지능형(스마트)화 목표 수준별 지원한도>
 
지능형(스마트)화 목표 수준 정부지원금액 비 고
고도화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4억원 ‣총사업비 50% 이내 지원
 
‣스마트화 목표수준 상향없이 동일 수준을 신청하면 0.5억원을 지원
고도화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2억원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0.5억원
② 유사 공정·업종별 특화 지원(230억원)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뿌리 등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운영기관)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운영기관이 해당 업종 분야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③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15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 등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고문 및 문의처
 
공고문과 지원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1번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 사업문의 : 사업별 전담기관 및 지역 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참고3>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염정수 사무관(☎ 044-204-725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2년 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개요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 당, 최대)
모집기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0.5억원 (1차)
1.17~2.22
(2차)
6.1~6.30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여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활용도, 수준 향상을 위한 구축 지원 4억원
(총 15개사)
1.17~3.8
업종별
특화
기초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운영기관 먼저 선정 후 수요기업 모집 진행
0.5억원 1.17~2.22
고도화1 2억원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 확인기관 등 먼저 선정 후 참여기업 모집 진행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
(최대 백만원)
(확인기관 등)
1.17~2.7
(참여기업)
수시(3.2~)
참고 2   ‘22년도 사업관련 주요사항
 
사업명 구분 주요내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공통)
지원유형
구분 내용
고도화2 (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기초 (0.5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하며, 0.5억원 지원
모집방식
  • ·하반기 각 1회 모집·선정
① ’21년 지원과제의 경우 협약서 상 명기된 구축완료일 이후 ‘22년 사업신청 가능
② ‘21년 기초단계 지원·구축 중인 기업은 ’22년 상반기에 고도화 사업신청 가능. 단, 선정 시 ‘21년 사업 구축 완료 후 사업 시작
정부
지원금
기존(‘21) 개편(‘22) 비고
기초 (0.7억원) 기초 (0.5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고도화1,2는 ‘21년도와 동일 (각 2억원, 4억원)
선정절차
기존(‘21) 개편(‘22)
신청·접수(요건검토) → 현장평가 → 도입기업 선정 → 사업계획서 작성(공급기업 제안) → 기술성평가 → 협약 신청·접수(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공급기업 제안) → 기술성평가(대면) → 현장확인 → 선정 및 협약
※ 선정 전 현장평가에서 선정 후 현장확인으로 변경
코디적용 코디네이터 지원은 기초단계 신청기업에 한해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선택)
* 고도화1·2 사업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관리 진행
※ 업종별특화도 동일기준 적용
현물확대 구축인력 외에 사후관리 인력 추가 인정
(기존) 구축인력 인건비 → (추가) 구축인력 + 사후관리 인건비
* 인건비는 기업 부담금 20%이내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지원기한 확대(소기업, 3년→5년)
* 일반기업은 3년으로 동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용 사업비 포함 가능
추가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유턴기업 지원금 확대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교육강화 - 도입기업 임직원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로그기록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 제출 필수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1번가에 로그정보 제출
가점
(신설사항)
-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가점(3점) 추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지구 내 입주기업 가점(3점) 추가
- FEMS 솔류션 구축희망 기업 가점(3점) 추가
상생결제 우수기업 가점(3점) 추가
수준확인 - 도입기업이 수준확인을 받은 후 구축지원 사업 참여시 목표수준이 기존 수준확인 수준과 동일하여도 1회에 한해 해당 수준에 맞는 금액 지원
(예)수준확인 중간1 기업이 보급확산사업에 고도화1(중간1) 신청 시 :
(기존) 동일수준 적용(0.5억원 지원) → (개선) 고도화1 적용(2억원지원)
참고 3   문의 및 연락처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기초·고도화1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별 문의처 참조
고도화2 031-703-9101
044-300-0944
업종별 특화 044-300-0959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 044-300-0956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60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3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204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3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9/0661~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588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1~3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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