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창업교육’ 운영할 4개 분야별 주관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39 | 등록일 2022-01-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32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표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실전창업교육’ 사업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전창업교육은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이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을 정립하고 사업계획 도출이 가능하도록
 
창업기본과 실무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실전경험을 익히도록 도와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들은 4개 기술분야 주관기관 중 본인의 창업품목(아이템)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택해
 
최대 4개월동안 온라인 창업기본 및 실무 교육, 시제품 제작·고객검증 및 투자유치 등의 창업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100명 이상의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별 분야에 따라 특화형 창업교육을 지원할 4개 기술분야의 5개 주관기관을 선정해 기관별로 3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 주관기관별 예산은 교육생 모집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 4개 기술분야별 주관기관 선정 계획 >
분 야 ①첨단제조 ②정보기술(IT)
/서비스
③생명공학(바이오)/
건강관리(헬스케어)
④아이디어제품
선정규모 1개 2개 1개 1개 5개
※ IT/서비스 분야는 전년도 신청자 수를 감안해 2개 선정 예정
 
신규 모집할 주관기관은 기업가정신 등 창업 기본교육과 각 기술분야에 특화된 시제품 제작 및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할 역량과 창업지원 기반(인프라)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서,
 
특히, 창업 기본교육 과정(1단계) 30차시는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며,
 
연 2차례(1기(3월), 2기(7월)) 교육생 모집?관리, 기본교육 및 실습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 실전창업교육 세부운영과정 >
구 분   <1단계> 기본교육 (null) <2단계> 실습교육 (null) <3단계> 후속지원
방 식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인 원   2,100명 이상 총 210명 총 21명
기 간   1.5개월(30차시) 2개월(40차시) 0.5개월(20차시)
일정   3~4월 / 7월~8월 4~6월 / 8~10월 6월~ / 10월~
교 육
내 용
  ·기업가정신 교육
· 세무회계 등 창업기초 교육
· 판로, 조직구성 등 창업준비교육
· 전문분야별 특화교육 등
· 최소요건제품(MVP) 제작
· 시장조사, 고객반응조사
·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 고도화
· 투자유치(IR) 멘토링
· 투자유치(IR) 피칭대회
· 직·간접 투자 지원
·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 보육공간 연계(BI등)
 
 
 
운영   주관기관   주관기관+창업진흥원
 
중기부 박승록 창업촉진과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술창업은 ‘20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1년도 또한 3분기 기술창업이 18만개 돌파하며 창업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전창업교육은 이러한 관심 속에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과정에 필요한 기본교육부터 투자유치까지 창업에 필수적인 지원을 펼쳐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 사업에 관심있는 주관기관은 오는 2월 11일(금, 16시)까지 케이(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한경아 사무관(☎ 044-204-76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실전창업교육 주관기관 모집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32호
 
2022년 실전창업교육 주관기관 모집공고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형 창업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2022년 실전창업교육』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주관기관 모집 공고문이며, 교육생 모집 공고는 ’21년 3월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사업목적
 
?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 창업실무등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 양성
 
□ 모집개요
 
? 사업명 : 실전창업교육
 
? 선정규모 : 4개 분야 총 5개 기관 내외
 
< 분야별 주관기관 모집(안) >
(단위:개)
분 야 첨단제조 IT/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아이디어제품 합계
모집규모 1 2 1 1 5
* IT/서비스 분야는 전년도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2개 선정 예정
 
? 지원기간 : 2022년(협약기간 : ’22.1.1.~12.31.)
 
? 지원예산 : 연 3억원 내외(교육 프로그램지원 및 인건비 등)
 
* 주관기관별 예산은 교육생 모집비율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교육, 린스타트업 실습교육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주관기관 사업비
 

 
□ 신청자격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및 관련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컨소시엄(주관기관+협업기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구분 신청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해당되는 기관 등
민간기관
(기업, 협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창업교육 지원 전문기관(기업, 협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협업기관 : 창업교육 강화를 위해 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참여 허용
 
- 협업기관은 주관기관의 교육기획·운영(교육생 모집 등)·성과홍보 등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관리 및 운영비 집행 등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음
 
* 협업기관은 기관 형태 등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음
 
주관기관 협업기관
교육전문기관 투자사
교육전문기관 미디어·홍보사
교육전문기관 대·중견기업
투자사 교육전문기관
액셀러레이터 미디어·홍보사
□ 신청요건
 
? 실전창업교육 공통 및 특화프로그램 설계·운영 역량, 전문분야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
 
< 주관기관 신청요건 >
구 분 신청요건
기본요건 온·오프라인 실습교육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후속지원 능력 등을 보유
  운영 인프라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 인프라 확보
①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 및 장비 보유
② 현장실습이 가능한 테스트베드(20명 이상 회의장, 시험공간 등) 구축
운영 인력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 전담인력 자격기준 : 기술창업(교육, 지원) 관련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필수요건 주관기관은 실전창업교육 우수교육생에 직접투자가 가능하여야 하며, 직접투자가 불가능할 경우 협업기관이 투자 필수
 
- 주관기관은 연 2회(각 1천만원 이상) 교육생에게 직접 투자 필수(주관기관은 투자를 위한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사업비에서 지급 불가)
 
* 투자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에 따라 별도 설정할 수 있음
 
    < 실전창업교육 개요 >    
       
□ 교육 운영횟수 : 연 2회((1기) 3월~6월, (2기) 7월~10월 예정)
 
□ 교육 주요내용
 
① 온라인교육(30차시, 기본) :창업기본실무, 분야별 사업계획서 멘토링 등
 
② 온·오프라인교육(40차시, 실습) : 시제품 제작 및 고객검증을 통한 사업모델 보완
 
③ 후속지원(20차시) : 투자연계 지원,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 2단계 실습교육 예산은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내 배정(교육생 자부담 20%)
 
예시) 소요예산 500만원 + 교육생 자부담 100만원 = 600만원
 
 
※ 주관기관 주요역할 : 교육생 모집·평가, 교육프로그램 편성·운영, 투자, 사업관리 등
 
교육생 모집·평가 (null) 기본교육 운영 (null) 실습교육 운영 (null) 후속지원 (null) 사업관리
교육생 모집 및 단계별 우수 수료생 선정 기술분야별 표준/자율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린스타트업 및 투자유치과정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직접투자,
투자연계,
창업지원사업
연계
사업비 관리, 중간/최종 점검, 홍보,
성과관리 등
 
□ 교육생 모집 및 단계별 평가
 
? 교육생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 주관기관 별 홍보활동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교육생(예비창업자) 모집 (연 2회)
 
? 교육단계별 우수 수료생 선정을 위한 평가 운영
 
* 전담기관의 단계별 공통 평가지표 활용
 
- (1단계) 교육 가능 여/부 평가(지원규모 이상일 경우)
 
- (1단계→2단계) 기본교육 수료생 대상 사업화 가능성 평가
 
- (2단계→3단계) 실습교육 수료생 대상 투자유치 가능성 평가
 
□ 기본교육 운영(온라인)
 
? 분야별 주관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단계별 표준 및 자율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온라인 기본교육시, 공통과목에 대한 기술 분야별 교차수강 지원(예시 : A주관기관의 교육생이 B주관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허용해야함)
 
-교육내용 : 기술창업 기본교육 + 전문분야 특화교육(30차시)
① 기본교육 : 기업가정신, 마인드셋, 창업기초 및 준비과정
 
② 특화교육 : 분야별 BM 수립, 아이디어 보완 및 구체화
 
* 참고 : 표준·자율교육과정은 타 주관기관 소속 교육생도 수강할 수 있음
 
* 교육차시 : 플립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1시간 내 자율편성
** 온라인 기본교육 중 3차시(10%)는 창업에듀 내 강좌로 구성
□ 실습교육 운영(온·오프라인)
 
?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으로 제조 후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린스타트업 수행
 
- 교육내용 : 린스타트업 + 투자유치 멘토링 과정(40차시)
① 린스타트업 과정 : 최소요건제품 제작, BM 및 시장검증, BM고도화 등
 
* BM검증(선행기술조사, 시장분석 등), 시장검증(최소요건제품으로 고객반응조사)
 
② 투자유치 멘토링 : 투자유치보고서 작성, 모의 투자유치IR 등
 
□ 후속지원
 
? 직접투자(필수) :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의 내부재원을 활용하여 우수 교육생 대상 투자지원
 
? 간접투자(투자연계) :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이 투자사 연계 지원, 창업지원사업 연계에 따른 우수교육생 추천 등
 
? IR데모데이 : 전담기관에서 추진·운영하는 통합 IR데모데이 지원
 
□ 사업관리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MVP(최소요건제품) 제작, BM 검증 및 시장검증 등에 소요되는 교육생의 자금집행 및 관리(2단계 실습교육과정)
 
? 교육생 관리 : 교육생 수료관리(창업에듀 수료증 발급 등) 및 린스타트업 지원 실적, 성과, 통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 홍보 :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사업성과 홍보 등 창업교육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실행
 

 
□ (신청기간) ’22.1.13.(목) ~ ’22.2.11.(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접속 →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세부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총괄 책임자 명의)→신청서 입력→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접수확인 및 완료
□ 추진일정(안)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 선정 추진일정(안)>
공 고 주관기관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2.1.13   ‘22.1.13 ~ 2.11   ~ ’22.2월 중
       
사업수행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지원대상 선정 공지
실전창업교육 사업운영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지급 K-Startup 홈페이지
‘22.3~ ‘22.12.31.   ’22.3월 초   ’22.2월 말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토대로 구비요건을 검토하고, 요건 충족 신청기관에 대해 서류 및 발표평가
 
* 사회적 상황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절차) 아래의 평가단계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평가 진행
 
평가단계   평가내용
     
요건검토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서류평가(30%)   ▸기관 기본역량, 교육생 모집·관리, 교육사업계획
   
발표평가(70%)   ▸기관 교육역량, 교육계획
       
이의제기   ▸평가결과 통보, 이의제기 접수 및 의결
       
사업운영위원회   ▸주관기관 최종 선정 및 사업비 배정 등
 
 
? 요건검토 : 지원기관 제출 서류 및 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30%) : 기관의 기본역량, 교육생 모집·관리계획의 구체성, 교육계획의 체계성 및 효과성, 투자계획 다양성 등 종합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의 기관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서류평가 지표(안) >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1. 기관 기본역량
(30점)
1-1. 신청기관의 교육역량
1-2. 운영인력의 전문역량
1-3. 운영인프라 보유 및 활용역량
2. 교육생 모집?관리
(20점)
2-1. 교육생 모집 및 홍보계획의 구체성
2-2. 교육생 지원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3. 교육계획
(40점)
3-1. 1단계(온라인) 교육 운영계획
3-2. 2단계(온·오프라인) 교육 운영계획
3-3. 투자계획의 다양성 및 체계성
3-4. 강사 및 멘토 구성 현황 및 활용계획
4. 후속지원
(10점)
4-1. 직접투자 및 투자연계 등 투자계획
 
? 발표평가(70%) : 기관 교육 운영역량, 실전창업교육 프로그램 기획능력 및 수행 역량, 투자 지원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20분 발표(사업계획서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하며, 발표자 포함 총 3인까지 참석가능
 
< 발표평가 지표(안) >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1. 기관 교육역량
(40점)
1-1. 온라인 교육 운영역량
1-2. 오프라인 실습교육 운영역량
1-3. 교육생 후속지원 역량
1-4. 홍보 및 네트워킹 역량
2. 교육계획
(40점)
2-1. 1단계(온라인) 교육과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2. 2단계(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 후속지원
(10점)
3-1. 투자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4. 사업 추진 의지
(10점)
4-1. 사업 추진의지 및 사업이해도
 
? 이의제기 : 기관당 1회 한해 선정결과 이의제기 접수가능
 
? 최종선정 :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선정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총괄책임자 신청불가)
 
□ 신청·접수 기한(2022년 2월 11일(금), 16시) 이후, 온라인상 제출 완료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접수기한 이후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제출 등 변경 불가
 
□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 중빙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신청요건은 주관기관 선정 공고일 이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증빙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타 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협약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신청기관(1개 기관, 대표기관으로 간주) 간 진행
 
□ ‘실전창업교육’의 사업운영기간 중이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부 결정의 취소 사항 발생 시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불가
 
□ 교육부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은 신청 불가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58, 1959, 1961
 

 
분야 (모집수) 산업분류 개념 (아이템) 교육생(‘19~’20) 아이템 예시
첨단제조
(1개)
기계·소재 정보화, 자동화 등 산업기술 융복합, 신기술을 통한 제조
 
(소재·부품·장비, 3D 프린팅, 스마트팩토리, 메모리, 레이더, 전자렌즈, 드론, 스마트가전, 로봇 등
LED 안전삼각대, 졸음운전 방지핸들, 내부투사광고장치 등
전기전자
IT/서비스
(2개)
SW·앱 정보기술 기반 기존사업과 기존산업과 융합화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
 
(어플리케이션, AI, 빅데이터, 딥러닝, 플랫폼 서비스, AR·VR 스마트홈 등)
온라인 예술작품 거래 플랫폼, 룸메이트 매칭서비스 등
바이오·
헬스케어
(1개)
바이오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 생산 또는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
 
(의료기기, 스마트팜, 건강보조기기, 친환경제품, 의약 및 건강식품, 화장품, 바이오정보분석, 웨어러블, 에너지 등)
다목적 렌즈액, 환경 호르몬 진단기기, 면역식품 등
의료
아이디어
제품
(1개)
화학 섬유 상기 3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혁신 아이디어
기능성 의류,
노약자용이지오프너, 캠핑용 컨테이너 등
공예·디자인
기타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