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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21년) 1유형 지원인원 40만명 → (’22년) 1유형 지원인원 50만명
- 새롭게 만들어진 조기 취업수당* 50만원 지급
* 요건 충족 시 지급
※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2.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5인 이상~50인 미만
- 경증남성: (6개월) 180만원, (12개월) 360만원
- 경증여성: (6개월) 270만원, (12개월) 540만원
- 중증남성: (6개월) 360만원, (12개월) 720만원
- 중증여성: (6개월) 480만원, (12개월) 960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50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