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10 | 등록일 2022-01-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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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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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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