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17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26 | 등록일 2022-01-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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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6일(월)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 1차 지급(1.17~2.6)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금)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월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월 17일(월)부터 1월 26일(수)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목)부터 2월 6일(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 2차 지급(2.14~2.25) :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이들은 2월 14일(월)부터 2월 25일(금)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장수환 사무관(☎ 044-204-78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000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 대상임
2.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①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②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4.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21일 신청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서식 >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합위임장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공동대표(법인 포함)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가족 직원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내용
‘방역활동비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활동비 지원금
관련 업무
o본인: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o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방역활동비 지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 장 귀하    
참고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 2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1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참고 3   시·군·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산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4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5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1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76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4485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6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1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1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5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6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806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5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546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4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
 
 
 
 
 대구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7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662
서구 경제과 053-663-2653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654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2657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053-666-4311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2654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46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인천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22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7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서구 경제정책과 032-560-3385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14
광주 동구 일자리경제과 062-608-2703
서구 경제과 062-360-7363
남구 지역경제과 062-607-2713
북구 민생경제과 062-410-6109
광산구 기업경제과 062-960-8428
대전 동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0
중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0
서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0
유성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0
대덕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0
울산 중구 경제진흥과 052-290-3312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052-226-3152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23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02
세종   기업지원과 044-300-4133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42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5145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563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384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031-550-2599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78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2678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54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2684,2695
화성시 소상공인과 031-5189-7220
양주시 기업경제과 031-8082-6031
용인시 지역경제과 031-324-3844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473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546
성남시 상권지원과 031-729-8974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6326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41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3065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279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3197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189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6876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22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281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54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09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031-590-8220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031-580-4889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28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28-2914,2915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강원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420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12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212
동해시 경제과 033-539-8002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3896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0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05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55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65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70-8828-1880
정선군 경제과 033-560-244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517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22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1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37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57
충북 청주시 경제정책과 043-201-1042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5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05
보은군 경제전략과 043-540-3234
옥천군 경제과 043-730-3362
영동군 경제과 043-740-3713
증평군 경제과 043-835-4014
진천군 경제과 043-539-3335
괴산군 경제과 043-830-3294
음성군 경제과 043-871-3616
단양군 지역경제과 043-420-2404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충남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5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64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공주시 경제과 041-840-8339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50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0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2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041-350-4017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전북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063-280-2373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680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5218
정읍시 지역경제과 063-539-5604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42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78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063-290-2434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2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6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83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07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51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063-580-4116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남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459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326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3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3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5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3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6295
경북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413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60-2021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9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6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2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 639 6104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231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2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48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15
군위군 경제과 054-380-6629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233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322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3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62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0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53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2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남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39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63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32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68
김해시 지역경제과 055-330-3413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3
거제시 생활경제과 055-639-4113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734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24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93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68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055-670-2304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193
하동군 경제전략과 055-880-2194
산청군 경제교통과 055-970-6805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14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682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54
제주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79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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