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지능형(스마트)등대공장’ 최대 1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41 | 등록일 2022-01-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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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첨단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2월 21일(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전세계(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검토적용(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말한다.
 
* 비엠더블유(BMW), 보쉬, 지멘스, 피앤지(P&G) 등 90개사 선정(한국은 포스코, 엘에스(LS)일렉트릭 등 2개사)
동 사업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단계(레벨) 중 최고 단계의 수준에 걸맞게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공정이 분석되고 실시간 제어까지 가능한 고도화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희망기업은 먼저 해당 지역의 제조혁신센터(총 19개 테크노파크(TP))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되며, 지역 테크노파크(TP)별로 5개사 이내에서 후보기업을 추천하도록 했다.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의 선정기준은 ▲고도화, ▲지속가능성,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업종*을 대표하는 총 15개사(‘22년)를 선정하고 기업당 연간 4억원 이내에서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 업종은 제조산업 전후방으로 효과적인 확산이 되도록 주력업종(기계·전자·화학·뿌리 등)과 기타업종(식료품·의약품 등)으로 구분해 각각 선정
 
특히, 우수 중소기업이 전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체 선정기업 중 중소기업을 50%(8개사) 이상 뽑을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기관 등을 통해 맞춤형 정밀진단과 전략수립을 먼저 지원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5세대(5G) 등 첨단 해결책(솔루션)이 적용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체계적 지원 절차(프로세스) >
           
맞춤형 진단·설계 구축지원
       
정밀진단   전략수립 제조 전반에 인공지능(AI), 5세대(5G), 가장물리시스템(CPS) 등 첨단 지능화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전 기업의 현재 수준, 공정, 성장가능성 등을 정밀진단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필요 해결책(솔루션), 추진일정, 투자금액 산출, 공급사 연결(매칭) 등
   
중기부 박종찬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25년까지 100개*의 케이(K)-지능형(스마트)등대공장을 육성해 제조혁신의 선도모델을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지를 표명했다.
 
* 케이(K)-등대공장 육성(누적) : (’21)10개→(‘22)25개→(‘23)45개→(‘24)70개→(’25) 100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사업 전담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1번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 사업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4-300-0958)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염정수 사무관(☎ 044-204-725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K-스마트등대공장」육성사업 공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세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세에 발맞추어 중소·중견기업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방향을 제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제도데이터 분석·활용 등 업종을 대표하는 제조혁신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구축
 
□ 지원규모 : 중소·중견기업 15개사 내외
 
? 선정기업별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연간 4억원)의 정부지원금 지원
 
중소기업을 8개사 이상 선정(,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 지원유형 및 선정규모
 
? 주력업종 및 기타업종 2개 범주
지원유형 세부업종(예시) 선정규모
주력업종 ㅇ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뿌리, 1차 금속, 기계장비 등 10개사 내외
기타업종 ㅇ 식료품,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 5개사 내외
* 지원유형별 선정규모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 (정밀진단)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제조 기술 및 공정 분석, 성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진단
 
? (전략수립) 선도형 스마트공장구축을 위한 4차 산업 핵심기술이 적용된 연차별 구축 전략, 고도화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을 위해 전략수립 단계에서 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지원
 
? (구축지원) 제조 전반에 D·N·A(Data·Network·AI) 기반의 지능화 솔루션(AI·5G·CPS 등) 적용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1차적으로 23개사를 선정하여 정밀진단·전략수립 지원 및 실행전략을 평가 뒤 최종 15개사를 선정하여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 달성 예정기업
 
* Level 4 수준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하는 수준(구축 완료 시 수준측정 예정으로 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 기업당 연간 4억원 이내에서 최대 3년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도입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제조혁신센터(TP)의 추천을 통해 사업신청
 
* 지역 제조혁신센터 추천서 필수(TP5개 이내 후보기업 추천)
 
? 아래 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목표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1. 13(목) ~ 2. 21(월) 17:00까지
 
* (공고) 2022. 1. 13(목) ~ 2. 21(월) (40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 필수)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문의(사업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보급확산실)
 
* (전화) 044-300-095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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