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으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84 | 등록일 2022-01-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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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산학연 플랫폼(체제) 협력기술개발 사업’과 ‘연구기반활용 플러스사업’ 시행계획을 13일(목)에 공고했다.
 
‘산학연 플랫폼(체제) 협력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을 플랫폼(체제)화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424억원(국고 365억원, 사업기간 3년)을 투입하며, ’22년도에는 7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산학연 플랫폼(체제) 협력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 구분 지원기간 및 한도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플랫폼(체제)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과제 수 지원방식
기술개발(R&D)
기획
협력기술개발(R&D)
산학협력
플랫폼(체제)기술개발
(R&D)
4개월,
0.2억원
2년,
3억원 이내
80% 이내 대학 중소
기업
· 기획+기술개발(R&D) 25개
 
· 협력기술개발
(R&D) 75개
자유응모
산연협력
플랫폼(체제)기술개발
(R&D)
4개월,
0.2억원
2년,
4억원 이내
80% 이내 연구기관 중소
기업
· 기획+기술개발(R&D) 20개
 
· 협력기술개발
(R&D) 60개
자유응모
※ 이번 공고는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개발(R&D)를 기획하고 수행할 플랫폼(체제)(주관연구기관)모집 공고이며,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선정 플랫폼(체제)별 별도 시행·공고함(3월 말)
 
대학·연구기관은 기업수요 진단, 협력기술개발(R&D), 사업화 촉진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고 협력공간, 기업지원, 기술개발(R&D)성과의 축적·공유·확산의 전주기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제조일반, 신산업 등 9개 분야별로 선정하되, 지역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거점으로서의 플랫폼(체제) 역할수행에 적합한 5개 대학과 4개 연구기관을 각각 플랫폼(체제)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산학·산연협력 플랫폼(체제) 선정분야(예시)>
분야   (제조일반) ①기계·소재,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 ④화학 등
(신 산 업) ①바이오헬스, ②반도체, ③그린에너지, ④탄소중립, ⑤인공지능/빅데이터,
⑥5세대(5G)/6세대(6G), ⑦실감형콘텐츠, ⑧미래교통(자동차, 드론, 선박),
⑨스마트제조 등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와 서비스 이용을 이용권(바우처)(온라인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83억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주요 연구시설·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포털(ZEUS)에 등록된 장비 11,928점으로,
 
* ‘21년에는 첨단연구시설장비(슈퍼컴퓨터, 방사광 가속기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확대하는 등 207개 기관과 운영기관 협약을 완료했고, 1,112개 기업이 12,550건의 장비를 활용함
’22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기반(인프라)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권(바우처) 지급대상과 이용 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첫째, 신규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이용권(바우처) 발행을 위해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지원에서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 중소기업을 우선 추첨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감안해 기업부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도 45일에서 90일로 확대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을 제공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이용권(바우처) 발행한도를 기존 1회 1천만원 이내에서 이용권(바우처) 최대 지원한도인 5천만원 이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R&D)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총사업비 7,900억원 규모의 ‘산학연 플랫폼(체제) 협력 기술개발(R&D)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법제 정비방안도 함께 마련해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중소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과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공윤 사무관(☎ 044-204-7765), 임종복 주무관(☎ 044-204-77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2년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산학연 플랫폼을 통해 잠재력 있는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 R&D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 (예산규모) ‘22년 신규사업, 75.5억 원(산학협력 37.6억 원, 산연협력 37.9억 원)
 
□ (지원대상) 9개 플랫폼 선정 → 각 플랫폼에서 20개의 과제 선정·지원
* 이번 공고는 중소기업과 함께 R&D를 기획하고 수행할 플랫폼(주관연구기관) 모집 공고이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선정 플랫폼별 시행·공고함(3월 말)
 
? 주관연구기관(플랫폼) : 중소기업 전담조직 보유 대학·연구기관
 
분야   (제조일반) ①기계·소재,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 ④화학 등
(신 산 업) ①바이오헬스, ②반도체, ③그린에너지, ④탄소중립, ⑤인공지능/빅데이터,⑥5G/6G, ⑦실감형콘텐츠, ⑧미래교통(자동차, 드론, 선박), ⑨스마트제조 등
 
? 공동개발연구기관 : 연구전담조직을 보유(보유예정 포함)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매출액 종사자 수 R&D 집약도
200억 원 이하 100인 미만 2~4 이하(업종별 상이)
 
□ 지원내용
 
? (산학협력 플랫폼 R&D) 대학 보유 기술, 인력, 교육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기술개발 지원
 
? (산연협력 플랫폼 R&D) 연구기관의 전문기술을 활용, 신기술개발, 사업화 등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신기술개발 지원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과제수 지원방식
R&D기획 협력R&D
산학협력 4개월,
0.2억원
2년,
3억원 이내
80% 이내 대학 중소기업 · 기획+R&D 25개
· R&D 75개
자유응모
산연협력 4개월,
0.2억원
2년,
4억원 이내
80% 이내 연구기관 중소기업 · 기획+R&D 20개
· R&D 60개
자유응모
참고 2   ‘22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 (예산규모) 83억원 (기업선도형 20억원, 기반플러스형 63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온라인 쿠폰) 형태로 이용료 지원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한도* 사업 내용
기업선도형 20억원 최대 6개월, 10백만원
(기업부담 20%)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기반플러스형 63억원 최대 6개월, 50백만원
(기업부담 20%)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첨단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중소기업
 
□ (변경사항) 신규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한 바우처 발행을 위해 선정방식 및 바우처 유효기간 등 개선
 
<’21년 대비 ’22년 바우처 지원 변경사항>
 
구분 ’21년 ’22년
바우처 발행 • 선착순 발행 • 신규 참여기업 우선 지원
• 우선순위(지원 이력)에 따라 바우처 추첨
바우처 금액 • 기업부담금 30% • 기업부담금 20%
바우처 유효기간 • 최대 45일 이내 • 최대 90일 이내
(필요시 90일 연장 가능)
발행한도 • 1회 1천만원 이내 • 바우처 지원한도(최대 5천만원) 내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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