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 ③편 [고용노동부]

조회수 2265 | 등록일 2022-01-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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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③편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③편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③편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③편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③편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4.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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