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조회수 2432 | 등록일 2022-01-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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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침서로 활용 -

‘22.1.12.(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업종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 합성수지, 도료,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중간재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완제품을 만드는 매우 다양한 업종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화학업종은 화재.폭발에 취약한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들을 제조.취급하게 되고 이를 높은 온도?압력조건에서 다루게 되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화학업종의 사고사망자는 위험기계.기구 등에 의한 끼임사고(46명, 32.4%) 다음으로 화학사고의 비중이 높은 편(32명, 22.5%)이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그간의 사고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예시를 보면 유해위험설비 중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응기’의 점검항목에는 온도.압력을 위한 계측장치, 압력방출설비, 원·부재료 투입을 위한 작업표준 등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학공장에서 가장 관리가 어렵고 사고 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인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허가절차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학적·관리적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화학업종에서도 끼임, 떨어짐 등의 재래형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작업장의 청소.청결.조도.통로상태 등에 대한 위험요인과 관리방안도 함께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학업종 자율점검표를 해당 업종 사업장(약 43,000개소) 전체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배포는 지난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와 9월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자율진단표"를 제공하였으나,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규모 화학업종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업종맞춤형 자율점검표를 추가 배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화학업종 사업장의 사고사례를 보면 장치산업의 특성상 발생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다수 노동자의 인명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치명도가 높은 사고가 많아 한치의 오차없는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라고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장의 지침서로 동 점검표가 활용되어 안전보건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8969), 김승영 (044-202-89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정용재 (052-703-060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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