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 ①편 [고용노동부]

조회수 2204 | 등록일 2022-01-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82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시간급: 9,160원
- 일급: 73,280원 * 8시간 기준
- 월급: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2.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

- 보험사무비용 지원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지원

-두루누리사업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100% 가산

※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973, 7541)

4.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20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36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