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 ①편 [고용노동부]

조회수 2200 | 등록일 2022-01-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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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시간급: 9,160원
- 일급: 73,280원 * 8시간 기준
- 월급: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2.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

- 보험사무비용 지원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지원

-두루누리사업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100% 가산

※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973, 7541)

4.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20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36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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