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수출 동반성장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11 | 등록일 2022-01-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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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주관기업 : 중소기업(참여기업)이 참가하는 대중소동반진출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신청 대상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기반(인프라)*과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기반(인프라) :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망 등)
** 관계망(네트워크) :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상표(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주요 사례
 
일본 라쿠텐사 5(G) 기지국용 정류기 공동 수주
 
5지(G) 기지국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장비제조 업체 에이(A)사와 비(B)사는 일본 시장에 기 진출해 있던 팬택씨엔아이엔지니어링(주관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정류기 및 배터리 공급업체를 찾고 있던 라쿠텐사에 공동 수주를 추진했다.
 
* 정류기 : 교류(AC) 입력을 직류(DC)로 전환해 기지국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나, 방폭인증* 취득과정에 문제가 생기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 방폭인증 :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기기의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국제인증(일본 방폭인증 별도 취득 필요)
 
다행히 전자기기 방폭인증 관련 기술을 보유한 주관기업의 지원으로 인증취득 문제를 해결했고, 에이(A)사와 비(B)사는 라쿠텐사 맞춤 5지(G)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에이(A)사와 비(B)사는 ‘22년 약 3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홈쇼핑 방송판매
 
주방용품 생산업체 디(D)사는 프라이팬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상표(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외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자 동반진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지에스홈쇼핑사에서는 디(D)사 신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 판매자(쇼호스트)를 섭외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다.
 
디(D)사는 총 4회 홈쇼핑 방송을 통해 약 1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고,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은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지난해에 75개 과제에 중소기업 1,542개사를 지원했고, 총 수출액 1,981억원*을 달성했다.
 
* 수출완료 및 수출예정액 포함금액(‘21.11월 기준)이며, 향후 변동 가능
 
사업수행방식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①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②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③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문화 콘텐츠 전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 지원항목 : 시장조사 및 인증 비용, 공간임차료 및 장치·설치비, 판촉비, 홍보비 등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국내 홈쇼핑사(주관기업) 상품담당이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 제품을 선별해 시장선정, 방송 상담(컨설팅), 영상 제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편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항목 : 홈쇼핑 방송 삽입 영상 제작비, 포장 변경, 번역(설명서, 포장외관) 비용 등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
 
현지에 기 진출해 법인, 공장 운영 등의 거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수주교섭부터 시장조사, 제품·기술 현지화, 현지법인 설립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지원항목 : 시장조사 및 교육/상담(컨설팅) 비용, 현지화 개발비, 제품 운송비, 설비투자 비용 등
 
특히, 올해부터는 공장설립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확대한 전략과제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 일반과제 최대 1억원, 전략과제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지원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중소기업) 모집공고가 각 주관기업의 과제별 일정에 따라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 주관기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www.win-win.or.kr)을 통해 공고문과 사업절차, 신청양식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김회중 사무관(☎ 044-204-75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2년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
 
□ 사업목적
 
?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해외 관계망(네트워크) 및 기반(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 지원규모(‘22년) : 171억원(1,200개사)
 
□ 신청대상
 
? 대기업*(중소기업 5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협·단체(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등
 
□ 지원내용
 
? 대기업 관계망(네트워크) 및 기반(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사업유형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항목
해외거점
활용지원
· 수출유형·단계별 중·장기 판로개척 활동 60% 이내 지원
· 대·중소기업 1:1 매칭 가능
(공동수주, 시범사업 등)
· 중소기업 1개사당 2,000만원 한도
(시범사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시장조사비, 교육/컨설팅비, 상표(브랜드)/인증비, 현지화 개발비,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간담 회비, 운영비, 통역· 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해외
홈쇼핑
방송지원
· 해외홈쇼핑 방송 및 소요비용 70% 이내지원
·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2회 지원
·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 동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등
* 인서트 동영상, 현지 라이브 방송 제작
** 디자인, 기능 및 성능개선 등
· 홈쇼핑 연계 해외시장 진출 활동 지원
·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 임차료, 통역 및 상담주선 용역비, 해외마케팅비, 간담회비 등
한류연계
지원
· 행사, 콘텐츠 연계 해외 프로모션 등 60% 이내 지원
·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2,000만원 한도(B2C, B2B 프로그램 모두 포함, 지역별 차등화 적용)
·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교육비, 부대행사비(이벤트),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지원조건
 
? 주관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업체당 2천만원 한도
 
* 단, 주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최대 70% 이내
 
□ 신청·접수 : ’22. 1월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업)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참여기업)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구성
 
- (참여기업 우대사항) 첫걸음 도입,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기업, 사회적기업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게시
 
□ 처리절차
 
사업공고 주관기업
신청?접수
주관기업 과제
선정·평가
참여기업
선정·평가
사업수행 평가 및
사후관리
(’22. 1) (’22.1~2) (’22.3) (’22.3) (’22.3~’22.12) (’23.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심의조정위원회   주관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별
컨소시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52~55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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