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 [고용노동부]

조회수 2360 | 등록일 2022-01-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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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장애인 청년의 고용촉진·유지와 초기 경력 형성 지원

2. 다른 장려금과 차액 지급 가능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타 장려금·지원금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3. 과태료 규정 정비 완료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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