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당수 취업지원서비스 받는 중…현시점 성과분석 적절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조회수 2317 | 등록일 2022-01-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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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하는 아쉬운 첫발을 내디뎠다. (중략)

ㅇ 특히 지난해 제도 참여자 중 취·창업자는 10만 6000명으로 전체 참여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다. 제도를 통해 취업하거나 본인 희망에 따른 중단 등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인원은 총 15만 5000명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은 총 42.3만명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최소 6개월 이상, 분할지급도 가능), 취업지원서비스 기간(기본 12개월 이내, 최대 22개월 지원 가능) 등을 고려할 때

ㅇ 상당수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현재 진행 중임

□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수, 또는 직업훈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구(舊)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하였음

ㅇ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률 산출 또는 취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음

□ 참고로, ‘21년 12월말 기준 전체 참여인원 42.3만명 중 취업지원이 종료된 인원은 15.5만명, 이 중 취업자 수는 10.6만명으로, 취업지원 종료자 수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은 68.4%임 

* 고용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사유로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만료, ▲서비스 기간 만료 전 취업, ▲수급자가 서비스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등임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22년에는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ㅇ 참여자의 구직노력 지원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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