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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21.12.31.금)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참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업체>
◈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급 ·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나이스지키미?(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누리집)에 연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12일(수)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월)에, 8인 경우 1월 8일(토)에, 9인 경우 1월 9일(일)에 신청할 수 있다.
<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 1.3(월) | 1.4(화) | 1.5(수) | 1.6(목) | 1.7(금) | 1.8(토) | 1.9(일) | 1.10(월) | 1.11(화) | 1.12(수) |
출생연도 끝자리 | 3 | 4 | 5 | 6 | 7 | 8 | 9 | 0 | 1 | 2 |
예시 (출생연도) | ’53 ’63 ’73 ’83 |
’54 ’64 ’74 ’84 |
’55 ’65 ’75 ’85 |
’56 ’66 ’76 ’86 |
’57 ’67 ’77 ’87 |
’58 ’68 ’78 ’88 |
’59 ’69 ’79 ’89 |
’60 ’70 ’80 ’90 |
’61 ’71 ’81 ’91 |
’62 ’72 ’82 ’92 |
1월 13일(목)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서기관(☎ 044-204-7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개요 |
◇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총 3.2조원 지원 |
□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① 영업시간 제한(12.18일~)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구 분 | 대 상 | 매출감소 판단기준 |
①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②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 지급 시기
?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 지급
지급 시기 | 대 상 |
· 1차 지급(12.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 2차 지급(1.6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3차 지급(1.17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 5차 지급(2월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 이의 신청(2월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중 별도 확인지급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