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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2022년부터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신청 제도
▶ 구제신청 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 무료 상담 및 대리인 지원
부당해고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 지원
- 법률 서비스 지원
이유서 작성, 심문회 참석, 진술 등 전문적 법률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확대
기존 월평균 임금 25만원 미만 -> ’22년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확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건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