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절차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426 | 등록일 2022-01-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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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중고차판매업은 ‘19.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됐다.
 
?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반면,
 
?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 한편,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 양측과 수십차례 만나서 중재 노력을 했으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하고 협상 타결에 노력했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부 등과 협력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21.6월)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했으며
 
*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6.9) : 중기부, 국토부,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업계(전국연합회, 한국연합회), 완성차업계(자동차산업협회, 수입차협회) 참여
 
- 완성차의 연차별 중고차시장 진출 등 일부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최종 타결에는 실패(’21.9월)했다.
 
? 중기부는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중재를 추진해 지난 11월말 양측과 3일간 끝장 토론까지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중기부는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
 
□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균형있게 구성돼 있으며
 
?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박근성 사무관(☎044-204-79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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