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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목)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신규예산은 1,745억원으로 ’21년 대비 829억원(90.5%)이 증가했으며, 963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참고1, 2)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규모 (억원) |
과제수(개) | 지원 규모 |
사업 내용 | |
상반기 | 하반기 | |||||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
수출지향형 | 132 | 50 | - | 최대 4년,20억원 | 글로벌 시장에서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 | 787 | 355 | 75 | 최대 2년,6억원 | BIG3, 디지털기술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등 | |
시장대응형 | 528 | 227 | 100 | 최대 2년,5억원 | 중소벤처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
강소기업100 | 85 | 35 | - | 최대 4년,20억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신속한 R&D 및 사업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 |
소부장 전략 | 118 | 61 | - | 최대 2년,6억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
소부장 일반 | 95 | 40 | 20 | 최대 2년,5억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합계 | 1,745 | 768 | 195 |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유망분야 집중 지원 |
? 먼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출액 상한 기준(700억원 미만)을 폐지하고 소부장과제에도 재도약기업(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 트랙을 신설해 지원한다.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부장, 빅3(BIG3) 등 중점 전략분야에 신규예산 1,55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22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빅3(BIG3), 디지털·비대면 분야 등 미래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점분야를 구분해 지원한다.
* (빅3) ①(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설계자산, 스마트센서, 반도체장비 ②(바이오헬스)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③(미래자동차) 자율주행센서, 차량통신, 통합교통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친환경
** (디지털융합) 블록체인, 컴퓨터비전, 고객데이터플랫폼(IoB), 사이버시큐리티, MEC, 공간컴퓨팅, 휴먼컴퓨터 인터렉션, 디지털미디어, AIoT, 디지털헬스케어
?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1년 9대 99개 품목에서 ’22년에 9대 10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분야는 20대 분야 138개 품목에서 23대 분야 178개 품목으로 확대해 다양한 전략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 또한, 시장대응형 과제는 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지역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6개 지방청에 설치된 기술혁신센터의 과제 추천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지역추천제 방식이 하반기 과제에 신규 도입된다.
< 선정 방식 다양화 >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협약 | |||||
일반 공모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기정원)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 기정원 | 기정원 | 기정원 | |||||
지역 추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지역 추천기관 (기술혁신센터) |
* (상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 (하반기) :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업력·매출액별로 구분하고 동시수행 제한과 졸업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 (참고3)
사업 신청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3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