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49 | 등록일 2021-12-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24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목)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신규예산은 1,745억원으로 ’21년 대비 829억원(90.5%)이 증가했으며, 963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참고1, 2)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억원)
과제수(개) 지원
규모
사업 내용
상반기 하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수출지향형 132 50 - 최대 4년,20억원 글로벌 시장에서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기술개발 지원
시장확대형 787 355 75 최대 2년,6억원 BIG3, 디지털기술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등
시장대응형 528 227 100 최대 2년,5억원 중소벤처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강소기업100 85 35 - 최대 4년,20억원 소재·부품·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신속한 R&D 및 사업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소부장 전략 118 61 - 최대 2년,6억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 일반 95 40 20 최대 2년,5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합계 1,745 768 195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유망분야 집중 지원
 
? 먼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출액 상한 기준(700억원 미만)을 폐지하고 소부장과제에도 재도약기업(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 트랙을 신설해 지원한다.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부장, 빅3(BIG3) 등 중점 전략분야에 신규예산 1,55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22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빅3(BIG3), 디지털·비대면 분야 등 미래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점분야를 구분해 지원한다.
 
* (빅3) ①(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설계자산, 스마트센서, 반도체장비 ②(바이오헬스)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③(미래자동차) 자율주행센서, 차량통신, 통합교통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친환경
 
** (디지털융합) 블록체인, 컴퓨터비전, 고객데이터플랫폼(IoB), 사이버시큐리티, MEC, 공간컴퓨팅, 휴먼컴퓨터 인터렉션, 디지털미디어, AIoT, 디지털헬스케어
 
?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1년 9대 99개 품목에서 ’22년에 9대 10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분야는 20대 분야 138개 품목에서 23대 분야 178개 품목으로 확대해 다양한 전략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 또한, 시장대응형 과제는 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지역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6개 지방청에 설치된 기술혁신센터의 과제 추천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지역추천제 방식이 하반기 과제에 신규 도입된다.
 
< 선정 방식 다양화 >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대면평가   협약
                     
일반
공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기정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기정원   기정원   기정원
               
지역
추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지역 추천기관
(기술혁신센터)
   
?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2.1.17(월) ~ 2.3(목)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4.11(월) ~ 4.25(월)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 (상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 (하반기) :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업력·매출액별로 구분하고 동시수행 제한과 졸업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 (참고3)
 
사업 신청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3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