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70 | 등록일 2021-12-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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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2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를 12월 29일(수)부터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과제별 상반기 지원 계획>
내역사업명 상반기
지원규모(억원)
과제수
(개)
지원규모
구매
조건부
구매
연계형
일반 187 109 최대 2년, 5억원
소부장 26 15
조달 97 53 최대 2년, 10억원
공동
투자형
일반 90 40 최대 3년, 12억원
소부장 30 10
네트
워크형
기획지원 30 100 최대 6개월, 0.3억원
연계 지원 R&D 52 35 최대 2년, 6억원
 
’22년 예산은 2,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가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362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해 512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2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조달혁신 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공정성 강화와 회기 연도에 맞춘 사업비 집행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는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구매연계형의 조달과제는 ’21년보다 2배가 상향된 과제당 1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중소기업과 수요(투자)처 간 지분관계만을 확인하였으나 기업간 협력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관계 범위*를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그리고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 과제 신청 시 수요(투자)처와 중소기업간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하반기 과제는 작년보다 1개월 빠른 4월에 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9월경에 공고한 네트워크형 직접지원 기술개발(R&D)과제도 4월에 공고해 7월에 협약할 계획이다.
 
또한, ’22년도 지원과제는 ‘21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35 → 20%)과 현금부담 비중(60→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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