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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신청하세요
주 15시간~30시간 최대 3년까지
최초 신청 1년+기간 연장 최대 2년 (단, 학업은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22년 1월 1일 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활동
본인건강 :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은퇴준비 :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
학업 : 학교 정규교육과정,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자격취득
• 신청은?
최초 신청 시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연장신청 시 근로시간 단축 종료 30일 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신청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