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조회수 2239 | 등록일 2021-12-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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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퀵서비스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및 혜택은?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7%)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 (지급기간 금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일 6.6만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
(지급기간 금액) 출산 전후 90일,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가입 신고는 누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서 같이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월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도 원천공제 후 납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이용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월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납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작성·제출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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