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조회수 2241 | 등록일 2021-12-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94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플랫폼 기반 노무 제공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추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실업급여 보험요율 0.2%p 인상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정부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044-202-7352), 천춘희 (044-202-7359),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7),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044-202-8834),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044-202-706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