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공사는 짧은 시간 작업하는 특성상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290 | 등록일 2021-12-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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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이달 들어 천막 공사 관련 사망사고가 2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천막 공사를 실시하는 전국 사업장에 대하여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올해 천막 공사 관련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상기 2건 이외에도 2월, 3월, 11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천막 지붕과 같이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천막이 찢어지는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시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① 사업주는 폭 30㎝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②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③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되, 착용 시 턱끈을 확실하게 매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전국 천막 공사업체 등을 파악해 천막 공사 중 추락사고 사례와 예방자료 등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향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천막 공사 현장의 ①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②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③안전모 착용 등을 집중해서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50인 미만 제조업,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모·안전대 착용,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실천안전수칙에 대한 기술 지도를 연중 실시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천막 공사 현장은 강도가 약한 지붕재로 인한 추락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환주 (044-202-88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 박정재 (052-703-06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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