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08 | 등록일 2021-12-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61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 27(월)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 28(화)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태우 사무관(☎ 044-204-785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사칭문자 주의 카드뉴스
 

 
참고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개요
 
◇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총 3.2조원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영업시간 제한(12.18~)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구 분 대 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지급 시기
 
?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 지급
 
지급 시기 대 상
· 1차 지급(12.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1.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2월초~)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 신청(2월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중 별도 확인지급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