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위해 3,66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504 | 등록일 2021-12-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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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총 3,663억원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정책은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정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14∼’18, 7,903개사) 성과분석(산업연구원, ’20.12)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 연말까지 약 2.5만개의 스마트공장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22년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22년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 보급목표(’22) : 정부 2,200개, 대기업 협업 등 민간 2,800개 등 총 5,000개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20) 19,799개→(‘21) 25,008개(잠정)→(‘22) 30,000개(목표)
 
통합공고의 세부사업은 ▲일반형 단독 스마트공장, ▲특화형 단독 스마트공장, ▲디지털협력지구(클러스터),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시험대(테스트베드), ▲수준확인·컨설팅 등 6개 분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스마트공장 구축(2,5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현장과 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수준을 ’기초‘, ’고도화1‘, ’고도화2‘로 나누어 맞춤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19개 테크노파크(TP)를 통해 지역 기반으로 보급하는 정부 단독지원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대·중소 상생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정부 단독지원형과 대·중소 상생형 모두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스마트화 목표 수준별 지원한도>
스마트화 목표 수준 정부지원금액 지원비율
정부 단독지원형 대·중소 상생형
고도화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4억원 2.4억원 ‣(정부 단독지원형)
총사업비 50% 이내
 
‣(상생형)정부(30%),
대기업(30%),도입기업(40%)
고도화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2억원 1.2억원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0.5억원 0.42억원
그동안 스마트공장 보급이 확산된 만큼, 내년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 등이 적용된 첨단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를 위해 고도화에 과반 이상(63.4%)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해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를 단기간 내에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둔 대·중소 상생형에 대해서도 전년(217억원) 보다 증액된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② 업종·분야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551억원)
 
기술·업종·지원목표 등을 고려해 일반 스마트공장과 지원방식과 내용을 차별화한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먼저, 국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을 ‘21년(10개사 신규지정) 대비 50% 증가한 15개사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며,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일반 스마트공장 사업과 달리 3년 동안 최대 12억원(연 4억원)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유사 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230억원)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은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60개 내외 기업에 총 181억원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기업당 3억원 이내이고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뿌리기업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고효율 설비 개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40억원을 지원한다.
 
③ 네트워크형 스마트제조혁신 위한 디지털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292억원)
 
디지털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개별공장 중심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등 다수기업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자재관리부터, 수주, 생산, 유통, 마케팅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동 사업은 협업기업 간 데이터·네트워크를 연결한 협력지구(클러스터) 형태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입지 중심의 군집형 협력지구(클러스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없이 원거리에 있는 기업 간에도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협업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 간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해야 하며, 선도형, 일반형 두 개의 트랙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선도형은 컨소시엄당 15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일반형은 10개사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참여기업들의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과 함께 기업 간 연계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선도형의 경우 일반형보다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에 향후 3년간 최대 6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므로 글로벌 수준의 제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 1차년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4억원) → 2·3차년도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비(60억원) 지원
④ 세계 최초 인공지능 제조플랫폼인 캠프(KAMP)*를 통한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100억원)
 
*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orea Al Manufacturing Platform) :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인공지능 해법 개발·확산까지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20년 12월 세계 최초로 구축된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이하 KAMP)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조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정 최적화는 물론 자동제어까지 가능한 상위 레벨의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제조공정의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는 솔루션 구축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 구축을 지원한다.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되도록 캠프(KAMP)와 연계한 맞춤형 분석모델을 패키지로 지원(기업당 최대 7천만원)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제조데이터 활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을 ‘22년에 신설·운영한다.
 
전문 교육기관을 선발해 제조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8개월 동안 캠프(KAMP)를 활용한 제조데이터 분석·활용 등의 심층 교육·실습 과정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무료이며 전체 지원규모는 100명이다.
 
특히, 지역내 특화된 제조데이터 수집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캠프(KAMP) 기반의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을 ’22년 신설·운영한다.
 
이를 통해 제조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인공지능 분석도구과 표준모델(데이터셋), 컨설팅·교육, 실증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며, ’22년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3년간 최대 6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스마트공장 구축 前 미리 구축 환경을 시험·체험해볼 수 있는
스마트공장 시험대(테스트베드) 조성(15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기업이 도입 이후의 공장환경을 시험과 체험을해보고 적용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시험대(테스트베드) 1곳을 추가 조성한다.
 
현재 국내 2곳(전남, 부산)에 시험대(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 도입·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22년에는 타 지역 확대 구축을 위해 역량을 갖춘 지역 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1곳을 선정해 15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차년도에 고도화를 위한 33억원 등 총 48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되고 환경, 에너지, 유통물류와 연계 지원이 가능한 탄소중립형 특화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⑥ 수준확인·컨설팅 등 기타사업(175억원)
 
우선, 민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없이 고도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도입·운영과 관련해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를 지원(기업당 최대 1,134만원) 한다.
 
*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학위 등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
선정기업은 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를 최대 6개월 동안 파견받아 스마트공장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대기업 수준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스템 활용도 향상을 위해 해결책(솔루션) 업그레이드와 핵심부품 교체 등 에이에스(AS)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세부사업별 공고 및 문의처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참고1), 12.30(목) 비대면 기반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와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의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별 전담기관과 지역 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등에도 문의가 가능하다(참고2).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염정수 사무관(☎ 044-204-725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2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통합공고) 개요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①단독공장 구축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 고도화) 2,230 6개월
(기초)
12개월
(고도화)
0.5
(기초)
4
(고도화)
50% (1차) ‘22.1
(2차) ‘22.6
(1차) ‘22.1~2
(2차) ’22.6~7
(1차)
‘22.3~6
(2차)
’22,8~11
대중소 상생형
.(기초, 고도화)
300 6개월
(기초)
12개월
(고도화)
0.42
(기초)
2.4
(고도화)
30% ‘22.1~ ‘22.1~ ‘22.3~
②단독공장 구축
(특화형)
K-스마트등대공장 100 3년 12 50% ‘22.1 ‘22.1~2 ‘22.2~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181 8개월 3 50% ‘22.1 ‘22.1~2 ‘22.2~5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230 9개월 2 50% ‘22.1 ‘22.1~ ‘22.3~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40 9개월 2 50% ‘22.1 ‘22.1~2 ‘22.2~5
③디지털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
선도형 92 3년 64 50% ‘22.1 ’22.1~2 ’22.3~4
일반형 200 12개월 4 50% ‘22.1 ’22.1~ ’22.3~
④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인공지능 컨설팅 20 2개월 0.2 90% ‘22.1 ‘22.1~2 ‘22.3~4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50 4개월 0.5 80% ‘22.1 ‘22.1~2 ‘22.3~4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20 3년 60 50% ‘22.1 ‘22.1~2 ‘22.3~4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10 8개월 0.1 100% ‘22.1 ‘22.1~ ‘22.3~
⑤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 15 2년 48 60% ‘22.1 ‘22.1~2 ‘22.3~4
⑥수준확인·
컨설팅 등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5 - 0.01 100% ‘22.1 ‘22.1~ ‘22.3~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90 6개월 0.1 90% ‘22.1 ‘22.1~ ‘22.1~
스마트공장 AS지원 70 12개월 0.2 50% ‘22.1 ‘22.1~ ‘22.1~
 
*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의 당해년도 사업예산을 말하며, 개발기간?지원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일부내용 변경 가능하며,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고문(‘22.1월 이후) 확인 필요
참고 2   사업별 문의처 및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연락처
 
□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①단독공장 구축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 고도화1)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1
044-300-0957
044-300-0959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고도화2) 044-300-0944
031-703-9101
대중소 상생형 044-300-0958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②단독공장 구축
(특화형)
K-스마트등대공장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8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053-210-9552~6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9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1-9826
③디지털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
선도형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5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일반형
④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인공지능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43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⑤스마트공장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75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⑥수준확인·
컨설팅 등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6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3
스마트공장 AS지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1-9292
□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연락처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60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부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포항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3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광주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204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전남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3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제주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9/0661~6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대전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충남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
세종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울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58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강원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1
충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1~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전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전북 익산시 동서로 370
경남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스마트공장 1번가: https://1st.smart-factory.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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