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8일(화) ‘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계획과 공급기업 신규 모집계획을 공고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22년 예산은 410억원이다.
‘22년에는 1.5만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그간 급변하는 비대면 방식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했으나,
‘22년부터는 서비스 활용도와 질적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방식을 대폭 개편해 시행할 계획이다.
’22년 주요 사업 개편사항 |
첫 번째, 비대면 수요가 높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선착순 선정방식을 폐지하고,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도입해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평가점수가 저조한 사업장은 제외할 계획이다.
사용의지가 있는 기업에 지원되도록 자부담율을 상향(10→30%) 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 정책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등 국회 등에서 비대면 업무방식과 관련성이 낮다고 지적되어온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공급기업 선정과정에서 서비스 납품 계약서 등을 비교해 시장가격과 동일한 서비스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세 번째,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한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서비스 결제 후 1년간 점검을 실시해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 서비스 분야 주요 개편내용 >
현행(‘20~’21) | 개편(‘22~) | |||
자부담율 | 수요기업 자부담율 10% | ? | 수요기업 자부담율 30% | |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 |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제외 | ||
지원방식 | 선착순 지원 방식 (결격사유만 제외) | 활용계획 평가 후 고득점 순 지원 | ||
지원분야 | 6개 분야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제도 도입컨설팅 |
3개 분야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
||
보조금 지급 | 전액 사전 지급 | 실제 사용여부 확인 후 지급 |
’22년 공급기업 모집계획 |
현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640개) 협약기간이 ’22년 4월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2년도 사업 개편방안에 맞춰 모든 공급기업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다.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22년부터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 접속기록을 보유·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상품가격도 시장가격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등 공급기업 모집요건이 강화됐다.
신청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이며, 내년 1월 6일(목)부터 1월 20일(목)까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공급기업 모집 계획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을 통해 12월 28일(화)에 공고할 계획이다.
’22년 수요기업 선정 등 |
비대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요기업의 신청 자격, 선정 절차 등은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최종 확정한 후, ‘22년 2월말~3월초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을 통해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송승현 사무관(☎ 044-204-7293), 강태수 주무관(72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22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디지털 뉴딜(‘20.7)」의 후속조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 |
? 중소·벤처기업(수요기업)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에 필요한 바우처를 제공해 디지털 전환 지원
?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공급기업)에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
□ 사업내용
? (지원규모) 총 410억원, 약 15,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필요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 지원
< 공급기업 서비스 모집 분야 >
서비스 분야 | 서비스 개요 |
①화상회의 |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
②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③네트워크·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 (지원조건)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400만원 이내 바우처 지급(수요기업은 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를 선택)
- 바우처 서비스 이용 금액의 70%(기업당 최대 28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 30%는 수요기업이 부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