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위해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2364 | 등록일 2021-12-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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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한국경제

ㅇ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원용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ㅇ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아직까지도 모호해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ㅇ근로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ㅇ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보며,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업무상 사유를 넓게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하고 있음

-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 그러한 측면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고”할 것은 아니며,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임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주체는 “경영책임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ㅇ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그간 정부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11월), 건설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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