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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 연관성과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 대표이사 처벌과 직결된 수사 과정에서 정부의 판단 책임을 면피해주는 기구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ㅇ논란이 많은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을 시행령과 해설서가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수사 대상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자 부랴부랴 외부 전문기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
o 수사심의위원회의 신설 여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6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