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320만명에 100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24 | 등록일 2021-12-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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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며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또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된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90만여명,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23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우선 오는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하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200만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계획 세부내용.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29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피시(PC)방·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명에 대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의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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