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주목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227 | 등록일 2021-12-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18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5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이라고? 지금 바로 문의해 봐야겠어!”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Q. 그럼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언제 제공해야 하나요?

Q.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나요?

Q. 어떻게 제공하면 되나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대표님! 우리 회사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입니다.”

2020년 5월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라면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부터 서비스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 제공 방식 등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 “5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이라고? 지금 바로 문의해 봐야겠어!”
A기업 인사 담당자 “녕하세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라고 하는데,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담당자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A기업 인사 담당자 “저희 회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근로자를 1,0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언제 제공해야 하나요?
-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
단, 경영상 퇴직,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제공하셔야 합니다.

Q.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나요?
-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중 1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제공하면 되나요?
-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의(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 정년,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 단, 경영상 퇴직, 희망퇴직이라면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 사업주가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마지막으로 사업주께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시고,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대표님! 우리 회사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입니다.”
“아 그래~?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알고 있지! 지금 바로 진행시켜~!”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