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에 최선 [고용노동부]

조회수 2209 | 등록일 2021-12-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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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합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독선마저 엿보인다.

ㅇ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하청이 해야 하는 지, 원청이 해야한다면 어디까지 해야하는 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법 조문 간에 충돌되는 문제(예를 들면 재해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제4조는 원청에, 제5조는 하청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에 상충되는 문제(보호구 착용 지시의 경우 전자는 원청에, 후자는 하청에 의무를 부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원청의 의무와 불법파견의 관계에 대한 해설조차 없다.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는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고자 산업안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주체는 경영책임자임

ㅇ법 제2조제9호에서 경영책임자를 기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임

ㅇ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규정 간에 충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조문의 의미에 대해서 해설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하청”의 경영책임자도 근로자를 포함한 자신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당연히 부담”함

ㅇ아울러,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서도 해설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해설서 p.107)

- 해설서에는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의 의미를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 법 제5조는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으로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음(해설서 p.41, 107) 

ㅇ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경우 제4조는 원청에, 제5조는 하청에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하청 모두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담함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ㅇ“보호구 착용 지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에 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는 현장의 작업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정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2.1.27.)되는 만큼 중대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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