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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현장점검의 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직접 나서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12.22.(수)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방역·방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12.22.) 점검에 앞서 안경덕 장관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1천 5백여 명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중한 상황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3대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한랭질환과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점검을 추가하여 일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점검(12.22.)을 중소 건설현장,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과 현장 실습생 참여 사업장 중 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곳을 선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실시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중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도 병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은 추위와 눈, 그리고 얼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건강장해가 빈번한 계절로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반은 약해지고 타설한 콘크리트는 부피가 커져 붕괴 위험이 증가합니다.
영하와 영상을 오가는 일교차로 지반과 타설한 콘크리트에 있는 물(수분)도 얼거나 녹기를 반복(수축과 팽창)하면서 지반과 콘크리트는 약해짐
약해진 지반이나 경사가 있는 지반 위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하게 되면 지반이 붕괴할 수 있고, 부피가 커진 콘크리트에 눈이 쌓이면 무게로 인해 거푸집 동바리 역시 붕괴 위험이 증가함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현장은 강풍이 불거나 폭설이 내리면 방풍이나 보온이 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임
현장에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었다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철골공사나 임시로 설치한 시설·구조물은 강풍과 폭설, 결빙에 취약하여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음
콘크리트를 잘 굳히기 위해 사용하는 갈탄 난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위험이 있습니다.
갈탄 난로를 사용할 때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때 갈탄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열기와 함께 빠져나가지 않음
각별한 주의 없이 갈탄 난로가 있는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간다면 질식위험이 있음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과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갖춰야 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철 야외 작업은 차가운 바람과 냉기에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따뜻한 공간에서 쉬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등의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해야 함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미세먼지 노출을 예방하는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합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1.12월 ~ ’22.3월)를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임
휴게실, 흡연실, 식사 등에서의 거리두기 실천도 필요함
안경덕 장관은 “겨울철 위험요인은 건설현장과 제조업 구분 없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미리 위험요인을 살펴 대책을 준비하고 안전보건 수칙을 착실히 준수한다면 대부분 사고는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 안전수칙이 확립되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내년(‘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백신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