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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산재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질병은 아예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ㅇ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산재로 ‘추정’된 상태로 위원회에 올라간다. 원칙적으로 산재가 아니라고 증명해 불승인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정’된 경우 현장 자료조사절차도 대폭 생략돼 입증이 어려워진다. 또 산재승인시간을 단축하라는 압박에 쫓기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경영계의 분석이다.
ㅇ 고시가 2020년 한 해 통계를 기준으로 마련되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신청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산재승인 결정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
* 근골질병 산재신청 : (‘17) 5,127건 → (‘19) 9,426건 → (’20) 9,925건 → (‘21.6월) 5,726건
* 근골 산재결정 기간 : 연 평균 121.4일(약 4개월) / 사고성 재해 결정 15일
○ 산재승인 지연으로 재해자의 신속한 치료와 생계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1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처리 지침<“추정의 원칙(Fast-Track)”>*을 운영 중임.
* 근골격계 다빈도상병 재해조사 요령 및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19.7.1)
□ 이번 고용노동부 행정고시 예고는 그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침 내용을 “고시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고시 내용은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과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및 재해조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18년),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인정 및 조기치료 실태분석을 통한 요양관리 개선방안(’19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당연인정 질병목록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21년)
ㅇ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급증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일하다 다친 분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조기 직장복귀 및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고시 내용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의견일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ㅇ 향후 충분한 행정예고 기간을 부여하여 노사, 전문가(정형외과임상의, 직업환경전문의, 인간공학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