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42 | 등록일 2021-12-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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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우선,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목)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월 29(수)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 ‘21.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
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태우 사무관(☎ 044-204-7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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