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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의 거래현황과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 이용사업자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조사개요 > | |||
ㅇ 조사대상: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오픈마켓(400), 배달앱(300), 숙박앱(200), 부동산앱(100)) ㅇ 조사내용: 온라인플랫폼 이용 실태, 부당행위 경험, 정책수요 등 ㅇ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 ㅇ 조사기간: ‘21년 8월 ~ 10월 ㅇ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ㅇ 조사기관: ㈜리서치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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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50% 이상, … 이용 안 하면 영업 곤란’
이용사업자들의 74.1%는 2020년 연 매출 중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 >
특히 오픈마켓 이용사업자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응답도 51.5%에 달했다. 배달앱, 숙박앱 등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 의존도보다 훨씬 높았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후 매출액 변화는 이용하기 전보다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71.2%를 차지하였다. 온라인플랫폼 유형별로 증가율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50% 이상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았다.
영업이익 역시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통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58.9%를 차지하였고 ‘10 ~ 20% 미만 증가’ 응답이 25.0%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플랫폼은 판로확보·영업 지속을 위해 필수’
이용사업자들의 70.1%는 온라인플랫폼을 ‘창업과 동시에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창업 이후 플랫폼 이용까지 기간은 평균 1.5년이다. 최근 5년 내 창업한 업체들의 경우 평균 0.2년 내에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9.2%,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범위 확대’라는 응답이 54.4%였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비해 각 항목의 응답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플랫폼 이용 이유 >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기 및 이유, 온라인플랫폼 이용 전후의 매출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온라인플랫폼이 초기 창업자의 주요 판로확보 수단이자 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은 ‘10~15% 미만’이 46.6%로 가장 높았다. ‘5~10% 미만’이 24.7%로 뒤를 이었다.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5~10% 미만’ 구간은 6.7%p 감소한 데에 비해 ‘10~15% 미만’이 6.5%p 증가해 수수료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 >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9%p 증가한 수치이다.
< 중개수수료 적정성 >
□‘배달앱 이용 시 배달비는 주문 건당 평균 3394원을 부담’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의 경우,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대비 ‘5~10%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다.
‘10~15% 미만’이 25.0%로 뒤를 이었다. 주문 건당 배달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은 9.0%인 반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9.3%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 2020년 배달앱을 통한 매출액 대비 배달비 비중 및 배달비 적정성 >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문 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3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3,000원에서 3,500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4,000에서 4,500원 미만‘이 19.3%로 뒤를 이었다.
< 주문당 평균 배달비 >
□‘수수료·광고비 수준은 물론 일방적 결정도 부당하다고 느껴’
온라인플랫폼 이용 중 ‘부당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를 차지하였다. 그 중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이 91.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가 58.5%, ‘판매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이 55.6%로 나타나 수수료·광고비 수준은 물론 그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 유형 >
□‘수수료 인하 희망 …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
이용사업자들이 온라인플랫폼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가 82.3%로 작년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가 21.7%,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소통채널 마련’이 20.5%로 나타났다.
이용사업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5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31.9%p 상승한 수치이다.
뒤이어 ‘수수료 현황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결과 공표’가 30.7%,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처분’이 27.2%이다.
중기부는 온라인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요소로서 점점 더 그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점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수수료 공정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의 부담 완화, 소통채널 마련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중기부가 운영해온 배달앱 상생협의회 등의 성과를 이어나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본 조사 결과의 통계는 통계법에 따른 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김남기 주무관(☎ 044-204-794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