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515개소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2195 | 등록일 2021-12-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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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2개소, 공공기관 28개소, 민간기업 485개소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1년 12월 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여 공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대상이 된다.
’20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전예고(’21년 5월)된 곳 중에서,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515개소가 최종 공표되었다.
아울러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번 명단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중 울릉군과 증평군이 공표 대상이 되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었다.
공공기관은 총 28개소로 그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대상에 포함되었다.
민간기업은 총 485개소로 300~499인 기업이 229개소, 500~999인 기업이 172개소, 1,000인 이상 기업이 84개소 순이었다.

반복적으로 공표 대상이 된 기관과 기업도 눈에 띈다.
10년 연속 명단공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곳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집단 중 최근 3년 연속 공표에 포함된 곳은 총 8개소로,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코오롱의 코오롱베니트(주), 한진의 한진정보통신이다.

명단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전예고 되었더라도 구인진행 등을 통해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5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 대상 384개소에서 장애인 2,102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189개소에서 공단의 구인공고를 통하여 1,544명가량의 장애인 근로자를 구인하거나 추진 중이며, 156개소가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장 직무분석, 적합직무 발굴 등을 진행하였다.

21개소는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였다.
4개 기업은 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관과 기업도 눈에 띈다.
인천광역시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2.35%에 불과하였으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우편물(택배포함) 배송직무 등 신규 직무를 발굴하여 14명(중증 12명)의 장애인을 채용, 고용률 5.84%를 달성하였다.
공공기관인 제주의료원은 의료인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애인 고용률이 0.74%에 그쳤으나, 문화예술 분야 직무를 확대하여 오케스트라 단원 총 6명(중증 5명)을 채용, 장애인 고용률 4.14%까지 끌어 올렸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라면서, “내년부터 정부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기관과 기업이 합심하여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였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신효빈 (044-202-749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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