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것 [고용노동부]

조회수 2355 | 등록일 2021-12-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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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서울신문

-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등 사고는 해당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산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스템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을 상화하는 법안을 만들어도 산재를 줄일 수 없다.

○ 파이낸셜뉴스

-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경영자(CEO) 개인을 형사처벌 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가로 나타났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사고사망만인율(’19년): 대한민국 0.46, 미국 0.37, 일본 0.14, 독일 0.14, 영국 0.04

ㅇ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과 달리 실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매우 낮은 수준임

- ’13~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은 86명(2.93%)이고,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 대부분이며

-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은 자연인은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에 불과함

* 하급심 처리 사건 3,405건 중 1,714건 판결문 기록조사 연구용역(`18년)

□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최고경영자(CEO) 개인을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영국의 산안법은 법인의 위반행위가 법인 대표 등 직원의 동의, 묵인 또는 부주의에 기인한 경우에 법인과 대표이사를 함께 처벌하고 있으며,

ㅇ호주(일부주)는 산업살인법(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으로 고위직 임원(대표이사 등)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벌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처벌규정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며 

-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음

□ 산업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경영 확산 등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ㅇ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현장 점검 ▲감독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 올해의 사망사고*(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17년~’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19년 855명으로 줄어들었고,

* 공식적인 ‘사고사망 현황’ 통계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을 기초로 산출·관리

- ’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올해 11월말 현재 790명으로 전년 동기(765명) 대비 25명이 감소하였음

- 올해 말 산재 사망사고(공식통계)는 830~840명 내외로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며, 사망사고 발생*(조사통계)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사망사고 발생 이후, 평균 4개월 후 산재(유족급여) 승인 → 사망사고 공식통계에 반영

□ 공공부문에서 도급, 용역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도 예외 없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과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당연한 규율 대상임

ㅇ다만, 도로, 댐 등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2),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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