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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전, 현장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①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현장점검의 날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 지속 추진
③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협업 체계 구축
④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 지원
⑤ 사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조치 요청권·신고제 도입 검토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