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2500곳 탄소중립 지원…‘그린유니콘’도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510 | 등록일 2021-12-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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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2500곳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매년 10%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그린유니콘’을 발굴·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시대 대비 및 새로운 도약을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더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관련 이미지.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분야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30%, 국가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의 종류가 대·중견기업과 다르고 고탄소 상위 5대 업종이 총배출량의 94%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비해 상위 10대 업종이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분석 결과, 고탄소 업종별로 배출원인이 상이하고 기업 수도 많아 온실가스 감축·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대·중견기업과 차별화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탄소중립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중기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은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등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내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을 발굴·육성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우선 중기부는 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별로 2년 동안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해당 업종에 보급·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단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대표 공정에 필요한 저탄소 혁신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업종별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로 개발하게 된다. 

또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 경영전환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25년까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000개 제조 소기업을 대상(고탄소 10개 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별 제조환경 진단 및 1대 1 컨설팅을 통해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경영전환 필요사항 도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 넷제로(Net-Zero) 정책자금 등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한다.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에도 나선다.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내년 40억원을 투입해 보급한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에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통업종 등에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유망기업을 선별, 사업전환 패키지를 지원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사업전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지원사업 강화 등을 포함한 사업전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 기존 그린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3년 동안 최대 30억원을 집중지원해 그린유니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친화적 벤처투자 등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 조성해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분야 등에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소재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역의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화 그린기술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나선다. 저탄소 유망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70억원) 등 별도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특화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또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사업화를 2년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투자형 연구개발(R&D)를 중기부 전체 연구개발(R&D)의 1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과감히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 상용화도 추진한다.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까지 20개 지정, 신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등 기술성 검증과 실증 기반시설·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친환경 창업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친환경 창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해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관리 시스템 도입 등 타운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

◆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당면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수준진단·가치평가→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연구개발(R&D)→선도모델 등으로 체계화하고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도 구축한다.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해 앵커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화 및 팬데믹 이후 비대면화 트렌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저탄소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을 내년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수준 진단 등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신설한다.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선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등을 기획, 신보 및 기보에서 내년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제공한다.

탄소중립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확산 추진에도 나선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분야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세부적으로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3개 신설하고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등 교육·홍보 컨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한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 ▲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다배출 분야 우선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경영을 선도하는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육성 등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 온실가스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특성 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테크노파크(TP)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그린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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