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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수장 바람막이 조직’을 설치하고 나서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커지고 있다.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주무 부처로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음
ㅇ 전담조직은 중대재해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총괄·관리해 나갈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5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