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가 보완대책 집중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2116 | 등록일 2021-12-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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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 결과, 사망사고는 2017~20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2019년 855명으로 줄었고, 20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올해 11월말 현재 7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망사고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연도별 사망사고 현황.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해 신속히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ESG 경영 확산 등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올해 말 산재 사망사고는 830~840명 내외로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며, 사망사고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과 함께 현장 점검·감독,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과 안전관리 불량기업 집중단속 등을 통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 배포 등을 자체진단과 함께 병행해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산재예방 제조업 현장방문으로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디아이(주)를 방문해 산재예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보급한다.

더불어 50~299인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 중앙정부와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추진하며,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기계 안전장비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기술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도 강화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업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주체별 권한에 상응하도록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빠른 시간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3),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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