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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8건을 소개합니다.
1.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규제자유특구
(기존)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존재
→ (개선) 전국 29개 특구에 144개 규제특례 허용 지역일자리 ↑ 투자유치 ↑ ※ 21년 5개 특구 신규 지정
(기존)
실증특례기간 만료시까지 법령정비 안될 시 사업중단 우려
→ (개선) 실층특례 자동연장제, 임시허가 전환절차 마련 등 사업중단 우려 해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7.21)
2. 개인투자조합 등록 & 투자규제 완화
• 재산규모 10억원 이상 개인투자조합 등록 시 재산위탁의무 부담
→ 재산규모 20억원 이상, 기준완화로 조합결성 쉽게!
•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에 대한 투자규정 미비
→ 투자허용 규정 신설, 투자가능범위 확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9.17)
3. 기술거래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근거 미비로 우수기업 육성 한계
→ 지원근거 및 기술거래 전담 조직규정 마련 기술도입,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개방형 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10.21)
4. 수출중소기업 물류난 극복 지원
• 물류비 전년 대비 4배 상승, 선적 공간 부족 등 수출 중소기업 물류부담 가중
→ 수출의존도 높은 중소기업에 국제운송비, 전용 선적 공간지원 물류비용 163억원 ↓, 수출 중소기업 물류부담 완화!
5. 보증 대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
•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 신기술사업자만 기술보증 가능
→ 자산총액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인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성장기업에 대한 단절없는 보증지원
• 보증액 2배 내에서만 연계투자 가능
→ 보증액 연동 투자제한규정 폐지 보증액이 적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11.30)
6.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계 최초 시행
•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체계 미비
→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위해 체계적인 법적기반 마련
보상근거, 보상금 사전산정(행정자료 활용), 신속보상 등 지급절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10.8)
7. 대출조건 개선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한도 특별융자지원
→ 융자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신용점수 제한 완화 [744점→799점 이하] 5등급 소상공인까지 확대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특례보증 신청 불가능
→ ‘중신용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대상 확대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8.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 비영리 의료기관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
→ 공제사업 지원대상에 비영리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근로자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 유도 지방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에 기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10.2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