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유망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신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65 | 등록일 2021-12-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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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미래차, 탄소중립, 특화산업 등 미래유망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계약학과 학위과정 간 연계교육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주관대학을 15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2010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48개 대학에서 70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에는 ‘22년 개설을 목표로 미래차 부품소재 3개 학과, 탄소중립 3개 학과, 특화산업(혁신도시) 3개 학과, 학위과정 연계 6개 학과를 모집한다.
 
모집분야 학위과정 모집 규모 설치시기
미래차 부품소재 박사, 석사, 학사(3학년 편입), 전문학사 3개 학과 ’22.9월
탄소중립
특화산업(혁신도시)
학위과정 연계 6개 학과
< 모집분야 및 규모 >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학과별 학생정원 20명 내외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관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00만원 내외)가 지급되며 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등록금*이 지원된다.
 
* 기준등록금(’21년 석·박사 290만원, 학사 230만원, 전문학사 180만원) 대비
학위별 차등 지원(재교육형 석·박사 65%, 전문·학사 85%, 동시채용형 100%)
 
주관대학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석사·학사(3학년 편입) 및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 참여 가능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학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 가능한 대학만 신청 가능
 
주관대학 신청·접수 기간은 12월 15일(수)부터 ‘22년 1월 17일(월)까지 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모집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미래유망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미래유망 분야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김정대 사무관(☎ 044-204-77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22년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세부 모집계획
 
□ 모집개요
 
ㅇ (모집분야) 미래차 부품소재, 탄소중립, 특화산업(혁신도시) 및
학위과정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분야
 
ㅇ (모집규모) 15개 학과 내외
 
ㅇ (학위과정) 박사, 석사, 학사(편입), 전문학사 전 학위과정
 
ㅇ (학과정원) 20명 내외(단, 박사학위과정은 10명 내외)
 
ㅇ (신청기간) 2021. 12. 15(수) ~ 2022. 1. 17(월) 18:00(전산 마감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모집 분야 및 규모
모집분야 세부 모집학과 모집 규모 설치시기
미래차
부품소재
자율주행, 배터리, 연료전지, 수소, 전장부품, 가공,
화학·소재, 반도체, 인공지능(AI(S/W)), 메카트로닉스 등 관련학과
3개 학과내외 ’22.9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무탄소발전(수소, 연료전지),
공정혁신(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산업설비), 자원순환 등 관련학과
3개 학과
내외
’22.9
특화산업
(혁신도시)
특화산업(항공, 조선, 전자·섬유, 바이오, 승강기 등),
혁신도시(생명·과학, 그린에너지, 정보통신, 전력 등)
관련학과
3개 학과
내외
’22.9
학위과정 연계 기존 계약학과 중, 2개 이상의 학과를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
(例 전문학사-학사, 학사-석사, 석사-박사)
6개 학과
내외
’22.9
* 모집분야별 교차지원 및 학위과정 중복지원 가능
참고2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선취업-후진학 방식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운영방식
 
ㅇ 공모를 통해 계약학과를 운영할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주관대학이 참여학생(입학생)을 모집·선발하여 2년간 지원
 
ㅇ 대학-기업-근로자(학생) 간 3자 계약 체결 후 학위과정 이행,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1~2년) 협약기업에서 의무근무
 
□ 지원내용
구분 재교육형(일반형) 재교육형(동시채용형)
지원
대상
학생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한 근로자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
내용
학생 기준등록금 65%~85%
*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40%
* 매출액 3천억 이상 중견기업: 없음
등록금 100%
대학 학과운영비 학기당 3,500만원 내외 지원 (3년마다 재평가)
산학협력 프로젝트 비용 지원
운영형태 주말·야간 과정
의무근무 졸업 후 1년 졸업 후 2년
* 기준등록금(’21년) : 석·박사 290만원, 학사 230만원, 전문학사 180만원
 
□ 설치현황
 
ㅇ (’21년) 48개 대학, 70개 학과에서 2,065명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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