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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미래차, 탄소중립, 특화산업 등 미래유망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계약학과 학위과정 간 연계교육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주관대학을 15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2010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48개 대학에서 70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에는 ‘22년 개설을 목표로 미래차 부품소재 3개 학과, 탄소중립 3개 학과, 특화산업(혁신도시) 3개 학과, 학위과정 연계 6개 학과를 모집한다.
모집분야 | 학위과정 | 모집 규모 | 설치시기 |
미래차 부품소재 | 박사, 석사, 학사(3학년 편입), 전문학사 | 3개 학과 | ’22.9월 |
탄소중립 | |||
특화산업(혁신도시) | |||
학위과정 연계 | 6개 학과 |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학과별 학생정원 20명 내외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관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00만원 내외)가 지급되며 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등록금*이 지원된다.
* 기준등록금(’21년 석·박사 290만원, 학사 230만원, 전문학사 180만원) 대비
학위별 차등 지원(재교육형 석·박사 65%, 전문·학사 85%, 동시채용형 100%)
주관대학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석사·학사(3학년 편입) 및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 참여 가능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학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 가능한 대학만 신청 가능
주관대학 신청·접수 기간은 12월 15일(수)부터 ‘22년 1월 17일(월)까지 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모집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미래유망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미래유망 분야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김정대 사무관(☎ 044-204-77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22년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세부 모집계획 |
□ 모집개요
ㅇ (모집분야) 미래차 부품소재, 탄소중립, 특화산업(혁신도시) 및
학위과정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분야
ㅇ (모집규모) 15개 학과 내외
ㅇ (학위과정) 박사, 석사, 학사(편입), 전문학사 전 학위과정
ㅇ (학과정원) 20명 내외(단, 박사학위과정은 10명 내외)
ㅇ (신청기간) 2021. 12. 15(수) ~ 2022. 1. 17(월) 18:00(전산 마감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모집 분야 및 규모
모집분야 | 세부 모집학과 | 모집 규모 | 설치시기 |
미래차 부품소재 |
자율주행, 배터리, 연료전지, 수소, 전장부품, 가공, 화학·소재, 반도체, 인공지능(AI(S/W)), 메카트로닉스 등 관련학과 |
3개 학과내외 | ’22.9 |
탄소중립 |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무탄소발전(수소, 연료전지), 공정혁신(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산업설비), 자원순환 등 관련학과 |
3개 학과 내외 |
’22.9 |
특화산업 (혁신도시) |
특화산업(항공, 조선, 전자·섬유, 바이오, 승강기 등), 혁신도시(생명·과학, 그린에너지, 정보통신, 전력 등) 관련학과 |
3개 학과 내외 |
’22.9 |
학위과정 연계 | 기존 계약학과 중, 2개 이상의 학과를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 (例 전문학사-학사, 학사-석사, 석사-박사) |
6개 학과 내외 |
’22.9 |
참고2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선취업-후진학 방식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운영방식
ㅇ 공모를 통해 계약학과를 운영할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주관대학이 참여학생(입학생)을 모집·선발하여 2년간 지원
ㅇ 대학-기업-근로자(학생) 간 3자 계약 체결 후 학위과정 이행,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1~2년) 협약기업에서 의무근무
□ 지원내용
구분 | 재교육형(일반형) | 재교육형(동시채용형) | |
지원 대상 |
학생 |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취업과 동시에 입학한 근로자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지원 내용 |
학생 | 기준등록금 65%~85% *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40% * 매출액 3천억 이상 중견기업: 없음 |
등록금 100% |
대학 | 학과운영비 학기당 3,500만원 내외 지원 (3년마다 재평가) 산학협력 프로젝트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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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 주말·야간 과정 | ||
의무근무 | 졸업 후 1년 | 졸업 후 2년 |
□ 설치현황
ㅇ (’21년) 48개 대학, 70개 학과에서 2,065명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