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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14일(화)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확인보상 대상은 ①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하여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②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총 7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늘 심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 확인보상에 대한 첫 심의로,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12월 20일(월)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확인보상 뿐만 아니라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되었다.
*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명단에는 없으나,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절차
3차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업체는 1만개사이며, 지난 1차, 2차 확인요청건 6만개사까지 총 7만개사가 보상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검증하여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방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금 산정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지급 또는 공제할 계획이다.
* (유사사례 : 근로장려금) ①지급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②반기지급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 시점에 재계산하여 정산
한편,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월 13일 18시까지 58만개 사업체에 1조 7,5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1조 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김승택 서기관(78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