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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해석이 바뀐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만 1년(365일) 계약직의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21.10.14.) 이후 법률 전문가 자문, 대법원 질의, 과거 판례 분석 등을 진행하였음
□ 현재 행정해석 변경 여부 등을 검토 중으로, 곧 발표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