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는 사고가 터진 태안발전소에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한 달 동안 특별 점검을 했지만, 나머지는 소규모 인력이 2주 동안 점검
ㅇ기간도 짧고, 인원도 적다 보니 현장보다는 서류 중심으로 조사
ㅇ“고용노동부가 보지를 못했대요. 그날 자기가 있었는데 서류만 보고 갔대요. 이게 다였어요. 현장 안 왔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18.12.10.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직후, ’18.12.17.부터 ‘19.1.11.까지 총 4주간 태안 화력발전소 및 전국 12개 발전소를 감독·점검하였음
ㅇ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감독을 진행했으며,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0조
ㅇ 태안발전소와 유사한 발전설비를 운용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국 12개 발전소*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 긴급점검을 함께 진행하였음
* 삼천포, 영흥, 여수, 영동, 보령, 신보령, 하동, 삼척그린, 당진, 호남, 동해, 북평
□ 특별 긴급점검을 진행한 12개 발전소에 대해 근로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발전소에 불시방문하였으며,
ㅇ 서류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 및 실제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음
* 출입 금지 조치, 통로 조도 확보, 비상정지 장치 기준 준수, 추락 방지 조치 등
□ 특별 긴급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 등에 대해 모두 시정명령을 하고, 발전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통보하여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