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조회수 2291 | 등록일 2021-12-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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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일부개정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개정안 및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 발생시 요양급여등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시행: 공포한 날부터)
<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이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지속 이행하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2> 청년고용촉진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 청년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한시 규정 삭제
‘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입법 이후 한시법으로 운영되어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2023년 만료되기 전에 한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영구법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때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공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해당 방법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되며,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 노후 소득 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액뿐 아니라 가입자 운용수익 및 양질의 서비스, 비용 등이 연동되게 함으로써 가입자 이익이 향상되는 수수료 체계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1> 건강손상자녀(태아) 산재보험 적용

현행 산재보험법은 자녀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선천성 질환 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산재로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명시하고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2> 개정법률 적용 범위
특히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만 적용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약화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또는 증상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 자녀들이 개정법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장애인 근로자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그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보조공학기기.장비 및 그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요건 미충족 기간은 모회사 고용인원에서 제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증 취소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를 모회사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법 개정을 통해 표준사업장이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양질의 근로 여건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개정 법률안은 훈련기관이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 현장 지도·감독 거부 시 행정제재 강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서면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외 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는 등 현장 지도.감독에 불응 시 과태료 외 제재를 부과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했다.

<2>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훈련 교.강사에 대한 강의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훈련 교·강사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직업훈련 과정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훈련 교사가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강사로서 강의는 가능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

<3> 직업훈련 관련 부정수급 관리 강화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추가징수액 한도도 부정수급 주체에 관계없이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김송이 (044-202-7417), 퇴직연금복지과  남성욱 (044-202-7557),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044-202-8834),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044-202-7482), 직업능력정책과  박수연 (044-202-7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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