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기업 힘 모아 ‘K-조선 재도약’ 이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314 | 등록일 2021-12-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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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울산시, 울산동구,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연합회와 함께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의 기회를 살려 그동안 감소한 조선업 일자리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 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9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인력수급 관련 과제 중 현장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협약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상생협약에서는 조선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력수급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정규직 신규 채용과 협력사 근로자의 직영 전환을 재개한다.

고용부와 울산시·동구는 조선업 기술연수생 훈련장려금 및 청년채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조선업희망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근로자의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고용부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울산시와 동구는 청년 취업자의 정착을 위한 주거비 및 이주 정착비를 지원한다.

특히 조선업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경영안정자금 및 상생발전기금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중·미포조선 사내협력사는 최근 업황 개선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부는 그동안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조선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과 특례보증 75억원을 확대하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및 사내협력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학자금·주택마련대출·숙소 등의 지원확대를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에 힘쓴다.

이밖에도 고용부·울산시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산재예방 프로그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안경덕 고용부장관은 “최근 세계 선박시장이 친환경과 디지털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우리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의 신속한 일자리 회복과 다시 한번 청년이 찾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른 조선업계의 주요 기업들도 신규채용 확대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국가기간산업이자 주요 수출산업인 조선업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주요 기업과의 협약 및 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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