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401 | 등록일 2021-12-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2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8일(수)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촉진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 · 장소] ‘21.12.8(수) 14:00, 서울 콘래드 호텔(여의도)
 
· [참석대상]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내용]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R&D) 중심의 중기부와 규제 및 인·허가 전문성을 보유한 식약처간 건강기능식품 정부 지원 성과 강화를 위한 협력
 
이날 협약식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안전하고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창출 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나,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영세 중소기업이 다수인 산업구조로서,
열악한 자금난과 규제 대응 미흡 등의 사유로 기술개발(R&D) 뿐만 아니라 사업화에 필요한 기능성 인정 등 신제품 개발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 장기화(5년~10년), 고비용(7억~15억), 높은 실패율(최근 5년간 신규 원료 인정 비율 22%) 등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높은 성장가능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고려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나, 국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19년)
 
이에 따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건강기능식품 연구과제의 사전검토 단계부터 임상까지 기술개발(R&D) 전주기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중기부와 식약처는 기술개발(R&D) 초기 기획단계부터 안전 규제 기준의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을 진단 평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설정을 지원하고,
 
인·허가 관련 컨설팅, 교육 실시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업화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공률 제고할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식약처 이승용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중소기업에 올바른 규제 안내를 통해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산업도 지속 성장추세”라며,
 
“부처간 적극 협업하여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동향과 성장가능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를 하고, 건강기능식품 협회와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자리도 가졌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이세종 주무관(☎ 044-204-7768)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용관 연구관(☎043-719-2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기부-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협력 업무협약
 
□ 추진배경
 
? 생명공학 기술의 진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산업도 지속 성장 추세
 
*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21, 식약처) : (’10) 1조 → (’16) 2.1조 → (’20) 3.3조
 
?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업은 99%가 중소기업으로 영세한 산업구조이며, 기술개발(R&D) 수행 성공률도 2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고도화 필요
 
* 특히, 중소기업의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R&D)은 장기간?고비용 소요, 전문인력부재 및 인·허가 규제대응 미흡 등의 복합적 사유로 신제품 개발 애로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R&D) 중심의 중기부와 규제 및 인?허가 전문성을 보유한 식약처간 건강기능식품 정부지원 성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 업무협약 개요 (업무협약 체결 + 전문가 주제 발제와 간담회)
 
? (일시) ‘21.12.8(수), 14:00
 
? (장소) 서울 콘래드 호텔(여의도)
 
? (참석)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개회 및 경과보고 사회자
14:10~14:15 ‘5 • 인사말씀 중기부 및 식약처 국장
14:15~14:20 ‘5 • 업무협약(MOU) 내용설명 사회자
14:20~14:25 ‘5 • 업무협약(MOU) 서명 및 기념촬영 중기부·식약처 국장
14:25~15:00 ‘35 • 전문가 발제 및 간담회 전문가 : 한림대 강일준 교수
15:00~15:05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중기부·식약처 국장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