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아냐 [고용노동부]

조회수 2265 | 등록일 2021-12-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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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기업들이 이처럼 채용 때 건강검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영책임자의 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ㅇ…(생략)…특히 고용노동부가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기업들은 초긴장상태다. 이전엔 만성 질환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기업들로선 충격이다.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 ▲채용 때 건강검진 강화 ▲재직자 건강상태 따져 업무 재배치 ▲건강하지 않은 근로자 야간근무 배제 ▲근로시간 단축·부당전보 등을 놓고 소송 증가 ▲기업들 추가 채용 부담 증가

[고용부 설명]

□ 경영책임자의 고의가 없어도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업무로 인한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ㅇ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음 

- 고의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백히 방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 참고로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고의를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전환, 야간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32조)에 따른 당연한 조치임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 구분(정상, 요관찰, 유소견), 사후관리내용(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업무수행 적합여부(작업가능여부)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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